'지방자치 지방의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뉴스삼산이수』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김천시에서 2022년 1. 1 ~ 2022. 12. 31까지 추진한 행정상황에 대하여 2023. 6. 8 ~ 6. 16 까지 9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1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2개부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 2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지방공기업 1, 읍·면(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
누가 김천을 지키고 살릴 수 있을까? 첫째는 나(我), 둘째는 우리, 셋째는 김천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다. 경제위기가 오는데, 김천 지역과 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다른지역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구미시, 상주시 등 타 지역에서는 지역민과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단일대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주하고 있다. 김천은 어떤가?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몹시 힘든 상황이다. 송의원은 김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관이전, 국비확보 등 김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김천시청은 시장의 부재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개최한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
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여 아직 찬·반의 의사가 미정인 의원에게는 물론 찬·반의 정해진 의원에게도 그것을 번의하여 자기편의 의견에 가담시키려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에게 찬·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안건의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대리하여 안건의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결로 질의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질의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해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심...
축 사 우리 김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고 있는 「뉴스 삼산이수 창간 2주년」을 재경김천향우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 새로운 비젼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뉴스 삼산이수 이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지역민의 현실과 요구를 대변했던 뉴스 삼산이수는 여러 지역문제 특히 김천시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정론직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